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01. 휴대품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또는 인출금액) 건당 600달러 이상 제출로 강화된다.

02. 지난해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03.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된다.

04. 관세조사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05. 관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수입신고 시 실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화주도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

06.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땡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도록 한 '보세구역 반입 後수출신고제(올 3월 시행 예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7.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FTA 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조제김·라면·인쇄용 잉크 등 제조공정상 국산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는 지금까지 수입신고필증·구매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원산지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던 불편을 덜게 됐다.

0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도 관세청 FTA 포털뿐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09. 관세조사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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