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해 큰 경종을 울렸다.

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9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에서 정재민이 ‘서현이 사건’을 공개했다.

서현이 사건은 2013년에 일어났으며 국내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계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매일 아이를 때렸고, 치명상을 입은 머리가 아닌 몸을 중심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계모의 살인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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