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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