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질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가상화폐의 가치 판단이 힘든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맥이 통한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선 조금씩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옴니텔은 가격제한폭(-30.00%)까지 내려 5천880원에 거래 중이고, 우리기술투자와 대성창투, 비덴트, 에이티넘인베스트, 버추얼텍, SCI평가정보도 하한가를 쳤다.

동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5% 가까이 떨어졌고 리플, 이더리움 등은 20% 넘게 하락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빗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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