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하지만 대책 중 일부 내용들이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의 단체들은 물론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발표된 안전관리 대책에는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하고, 맹견은 기존의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더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유사 견종 및 잡종 포함) 등 5종이 추가되며 그 종류를 확대했다. 또한 체고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9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cm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몸집이 크다고 공격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외국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될 것"이라며 규제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 기르는 현실에 기인한다"며 "제대로 된 사회성 교육과 사회화 교육,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네티즌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40cm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시한 네티즌은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전했다. 

해당 네티즌은 최근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에 휘말린 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 신장이 40cm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과, 40cm가 넘지만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순한 견종을 근거로 들며 체고와 개의 공격성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입마개가 땀샘이 없는 반려견들이 혓바닥을 내밀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팬팅'과 산책을 할 때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즈워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부가설명을 덧붙이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일명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내용도 논란을 야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촬영이 용인됨으로써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개파라치' 신고자가 견주의 주소와 인적사항까지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몰카를 조장하는구마" "대한민국에서 개를 키우면 스토킹이나 '몰카' 촬영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가뜩이나 입마개 목줄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이제 사진 찍힐 걱정도 해야된다니" 등 불만 섞인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KBS, 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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