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소 1017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등급을 나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승용차 한 대당 무조건 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지난해보다는 적다. 따라서 차등 지급이 친환경차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자체 산출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최소한의 보조금을 350만원으로 잡고 배터리 용량, 단위 보조금, 가중전비(저온성능 25% 반영한 전비), 최저가중전비(대항 차종 중 가장 낮은 가중전비) 등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책정했다.

차종별 올해 지원금은 GM 볼트 1200만원, 현대 아이오닉 N·Q트림 1127만원, 아이오닉 I트림 1119만원, 기아 쏘울 1044만원, 르노삼성 SM3 1017만원 등이다.

지난 15일부터 예약판매가 시작된 2018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보조금 지원 명단에서 빠졌다. 현대 아이오닉은 기존 I, N, Q에서 N과 Q로 줄었고, 주행거리도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으로(기존 191km)로 늘렸지만 보조금 책정엔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난해 578만원에서 128만원 낮은 450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의문을 낳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600만원 선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한 대당 1600여만 원에서 1800여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이외에도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차는 최근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절대적인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현대자동차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