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암호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입출금이 하루 1000만원, 일주일간 2000만원을 넘으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으로 분류된다. 또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도 이들의 입출금 거래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돼 암호화폐 계좌를 보유한 은행은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된다.

은행은 앞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계좌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30일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하려면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하고,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금융당국의 은행 현장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행위(자금세탁·탈세)를 막고, 동시에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할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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