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 발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을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전망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는 확대(30만원→40만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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