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객의 음란행위가 성추행 범죄는 아니라는 경찰의 답변이 나왔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전주로 향하던 고속버스에 탄 수상한 승객을 파헤쳤다.

이 승객은 옆자리에 앉은 제보자가 다 볼 수 있게 음란행위를 했다. 이 남자는 올해 나이 30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제보자는 “경찰이 왔는데도 당황해 하지 않더라. 오히려 친구한테 못 간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경찰은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로 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옷을 가리고 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제보자는 우연한 피해자가 된 것일뿐 누구를 특정한 성추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체접촉이나 폭행이 있어야하는 등 범죄로 입증하려면 이를 증명하는 게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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