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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