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 됐다.

여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의 부과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다만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국회 통과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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