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353일 만에 석방된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형량을 좌우할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국회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확인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SNS상에는 “말이 잘못했네. 정유라를 태웠으니” “대통령은 징역이 가능해도 대기업 오너는 징역이 불가한 세태” “유전무죄 무전유죄” “너무 너무 속보이는 판결” “법원이야말로 적폐의 온상이다...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했다” “그동안 법원은 서민들에겐 추상같은 처벌을, 재벌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은 유한해도 재벌은 영원하다는 말을 절감하는 날” 등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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