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최순실 뿐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사실이 워낙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초미의 관심사인 형량까지 결론이 드러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오후 3시40분 현재 법원은 각종 혐의와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는 중이다.

법원은 우선 최순실과 안 전 수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삼성이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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