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3)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KBS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평가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 공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해외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간접증거로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에 입급한 36억원을 비롯한 72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공여 금액과 동일한 액수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살시도, 비타나 등 말 3필의 실질적 소유권도 최순실씨에게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7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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