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 KBS뉴스 영상 캡처

지난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창립 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야심차게 출발한 '뉴롯데'호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씨는 징역 20년,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초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기소했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를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교체하며 기치를 올렸던 '뉴롯데'의 꿈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의 부재로 10조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완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수가 부재인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일본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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