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KBS뉴스 영상캡처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과거 삼성그룹의 2인자였던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하에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도 삼성의 소송대납 과정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소송비용 대납을 통한 지원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기존 수사 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께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로펌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2년만인 2011년 2월 김경준씨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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