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MB) 측은 18일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MBC뉴스 영상 캡처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왔고,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비서실은 이어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인 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며 "이에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2009년 3월~10월 3~4차례에 걸쳐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350만 달러 안팎을 지급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구속)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