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내린다. 현재 1차에 200만원, 2차에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앞으론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왔으나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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