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 88채를 분양받은 부정청약 브로커 일당과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60대 A씨 등 부동산 브로커 6명을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청약통장을 이들에게 넘긴 50대 B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책과 브로커 노릇을 함께 한 주범 A씨는 지난 5월 말 구속돼 지난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2016년께부터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다. 범행은 2017∼2019년 기간에 집중됐다.

브로커들은 300만∼1억원가량 대가를 주고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당첨이 되면 바로 분양권을 전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당첨 후 변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자 명의의 허위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모두 88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전국에 걸쳐 있다.

A씨 등은 당첨 후 넘겨받은 분양권을 대부분 다시 전매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거 뒤에도 범죄수익을 계속 축소해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A씨 등이 벌어들인 돈의 정확한 규모를 조사 중이다. 브로커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들에게 위장전입(총 32건)이나 위장결혼(6건) 등 수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브로커들 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한 양도자는 주택법 위반 외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위장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혐의가 더해진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올해 3월 부정청약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해 이들 일당의 범행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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