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시 신분 확인, 사인간 계약·거래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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