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의 장애인 고용률이 0%를 기록해 억대 부담금을 냈다.

사진=연합뉴스(장윤석 티몬 대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18개의 주요 유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들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86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란다”며 “연간 30억원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장애인 업무 수요를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티몬은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했다. 이에 부담금 4억32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티몬 이외에도 많은 유통사들이 장애인 고용률 3.1%를 넘지 못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티몬 측은 본지에 “지난해 장애인 근무자가 1명이었다. 그분이 발목을 다쳐 휴직 중이다”며 “그래서 0%가 돼 부담금을 내게 됐다. 추가 채용 기회, 지원자가 있으면 장애인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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