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올해의 보이스’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의 보이스’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데 영감을 준 개인 혹은 단체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으로 수여 하는 상이다. 21회 때인 2019년 신설됐다.

올해부터는 상패뿐 아니라 수상자별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된다. 수상자는 총 5팀으로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임현주 아나운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선정됐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1년 대한조선공사(옛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했으나 1986년 부당해고됐다. 이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복직 투쟁을 이어왔고, 2011년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함께 투쟁했던 모든 사람이 복직됐으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그만 제외됐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여성 노동운동가로서 그녀의 삶과 활동에 감사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의 보이스’ 수상자로 선정했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지상파 여성 뉴스 앵커로서는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방송을 진행해 화제가 됐다. 노브라 챌린지를 통해 외모가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아름다움에 관한 견해를 펼치기도 했다. 

임 아나운서는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 씨앗이라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발아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때는 소음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는 결국 더 행복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고민했지만 수많은 목소리를 대신해 수상했다고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은 여성주의 건강관을 기반으로 요양, 주치, 왕진, 가정 임종 등 기존 의료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목소리가 잘 울려 퍼지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가사노동자들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 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올해 차별금지법제정 국민청원 10만 명을 달성해내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법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한편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7일간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올해의 보이스’는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사진=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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