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진=비디오머그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 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경찰의 긴급 출국금지에 따라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되며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달 간 출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소장과 기록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윤택을 대상으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부 검토를 거친 검찰은 서울경창철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서울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고 처벌이 간ㅇ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검토 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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