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2명이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알바생은 고작 16%, 보다 많은 35%의 알바생들은 그저 '참는다'고 응답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350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은 우선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최근 1년 내에 아르바이트 도중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알바생의 57.0%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몬은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또 근로계약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특히 부당대우 경험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살펴봤을 때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67.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보다 12%P가 낮은 55.6%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45.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전체 알바생의 41.5%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지급(27.9%)하거나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13.6%) 등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알바생의 23.9%는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최저임금 미적용도 13.6%로 높은 축에 속했다. 여기에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를 마음대로 깎았다(6.2%),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4.4%), △돈이 없다며 매장의 제품 등 현물로 급여를 대신했다(1.0%)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6.1%)'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4.8%가 '기분 나쁘지만 받았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3.4%)'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8.8%)'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이 37.5%로 높았으며,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걱정도 30.7%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2.5%)',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7.4%)'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총괄한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전자 또는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45.3%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계약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부당대우 비중이 21%P 이상 높은 66.5%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두계약을 맺은 경우도 부당대우가 62.4%에 달해 구두계약은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가 없다"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알바몬은 알바생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알바몬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앱 등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에 접속해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면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메일 및 문자를 통해 계약서 발송 후 완료된 계약서를 PC와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별도의 작성마크를 두어 알바생들이 손쉽게 관련 공고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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