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음식을 들고 탈 수 없게 됐다. 

 

서울시내버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부터 모든 서울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에 음식을 들고 탈 수 없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다. 이번 포스터 부착은 기존에 금지됐던 테이크아웃 커피 뿐만 아니라 떡볶이, 과자, 빵, 김밥 등 버스 내에서 많이 먹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이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유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안전운행 방안)에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전까지 서울시는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모든 시내버스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서울 버스 내 음식 섭취 승객은 한 대당 5~6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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