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수사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8월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머지플러스 측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고 않은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2개 업종 이상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을 한 뒤 사업체 운영에 나서야 한다.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머지플러스 측은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는 온라인 환불 공지를 냈으나 구체적인 환불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모든 환불 신청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장치가 전무한 셈이다. 이에 추후 영업 재개 여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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