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퍼실 겔 컬러' 측이 환불 관련 정보는 물론 공식입장조차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12일 환경부는 탈취제나 방향제에 사용 제한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을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탈취제 제품 ‘스프레이 피죤’ 등 사용제한물질이 검출된 피죤 측은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환불안내서'를 올리고 공식 사과하며 제품 환불을 안내했다. 해당 제품의 환불을 위해서는 피죤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병행수입)에 대한 환불 내용은 늦은 오후가 되도록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퍼실의 제품은 자체 결함이 아닌 수입처인 뉴스토아에서 유해성분에 대해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전 제품 회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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