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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