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금품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SBS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를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22억5천만원이 2007년 대선을 돕고 자신의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상주 측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후에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 14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 중 수억원을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시기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뇌물 혐의 가운데 이를 핵심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는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 출처=SBS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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