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마침내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사진=연합뉴스

오뚜기는 납품업체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3월 자사 판매 중인 ‘오뚜기 옛날미역’,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2종의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량 자진 회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간 신뢰를 형성했다”라며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앞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훈 오뚜기 대표이사는 지난 3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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