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심사를 신청했다.

15일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복당심사를 신청하였다”고 밝히며 “지난 2017년 12월 30일 대통령의 복권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당헌 제4조 제1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당헌·당규상 정 의원의 복당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 보도는 피해자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충분한 반박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프레시안이 보도한 사실관계 자체도 계속 번복되어,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이 분명한 프레시안 등 일부 보도를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이 거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라며 거듭 복당 수용을 압박했다.

앞서 13일 정봉주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 기자와 여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프레시안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