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해당 산업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도록 지원하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최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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