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EPA/연합뉴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 대해선 IOC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고, 4월에 대외 공지했다. 이에 IOC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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