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하는 가운데,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케이비트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서버 점검을 이유로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오케이비트 측은 “원화 마켓 종료와 비트코인(BTC) 마켓 전환, 본인 인증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마켓에서는 원화로,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앞서 오케이비트는 지난달 18일 사업자 신고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원화 마켓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코어닥스도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코어닥스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 체계,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등 대부분의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 확보와 관련해 은행과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어닥스 측은 “코인 마켓(BTC/ETH)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며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고, 원화 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 외에 기존에 ISMS 인증을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일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빗은 이달 1일 특금법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고 원화 입금을 멈췄다.

텐엔탠은 지난달 30일 원화 마켓인 ‘에이블 마켓’의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현재는 테더(USDT) 마켓만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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