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자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당 커피 한잔 값으로 우량주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한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시장에 내놨다. 두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올 6월말 기준 10억 2,000만달러(약 1조 1,700억원)로 당국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며 “업계 등 의견을 감안해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먼저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 허용에 따라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권회사는 금액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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