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완전한 익명성 보장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CBDC의 익명성 보장 여부가 이슈인데, 현금과는 달리 완전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CBDC는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 외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래나 이전 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중앙은행과 은행에 차별화한 정보 접근이 허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앙은행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은행들은 사용자 신원 정보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라며 “CBDC 도입이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데다, 대규모 예금을 CBDC로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뱅크런과 유사한 디지털 런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면, 은행들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위험 대출을 늘리는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가상자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암호자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암호자산이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둘은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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