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서울지역 체납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 8,063건, 금액은 1,984억원이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 3,387건에서 2019년 6만 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건대로 감소했다. 

반면 체납금액은 2018년 1,261억원, 2019년 1,814억원에서 2020년 1,984억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는 줄고,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 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 6,905건에서 2019년 2만 9,209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2만 5,000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원에서 2019년 981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라며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 2,904건·302억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원)과 인천청(6,067건·132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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