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10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중 유연근무제 사용자가 배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연근무제를 처음으로 이용한 맞벌이 가구가 이전의 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막내 자녀가 만 10세 미만인 맞벌이 1천5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연근무제 유경험자 가운데 50.3%가 코로나19 사태로 유연근무제를 처음 이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8.1%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확보한 돌봄 시간은 평균 3.1시간이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든 돌봄 관련 제도 이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52.7%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10.9%로 조사됐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은 여성 15.1%, 남성 14.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하루 1∼5시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 가족의 질병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의 경우 여성은 17.4%, 남성은 10.8%가 이용해봤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부모 간에 공평한 자녀 돌봄 분배가 이뤄지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가족돌봄휴가 등의 남성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시간 지원'이 전체 응답의 5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돌봄 비용 지원' 22.8%,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 지원' 21.8% 등이었다.

비용 보전이나 서비스 지원보다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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