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주인의 부적절한 에티켓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무기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물론,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에티켓을 찍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셌다.

농식품부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옳은 정책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제도 시행 하루 전에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동물 학대’로 보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동물 생산업의 인력 조건은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 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된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 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에 따라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는 개·고양이 체중별로 5㎏ 미만은 20마리이하, 5∼15㎏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 이상은 5마리 이하로만 동물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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