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도촬 논란을 일으킨 전재홍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재홍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재홍 감독은 촬영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휴대전화 도난, 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장편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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