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영탁의 모친으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예천양조 측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진=MBC

예천양조 측은 영탁 부모님이 영덕과 울진에 대리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보증금이 없으니 “알아서 해 다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

또 예천양조 상무는 “영탁 부모님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비상이 걸린다”며 “영탁 어머니께서 막걸리를 반드시 냉장보관 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더라. 대기업이었으면 이런 행태를 보였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영탁 소속사 측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모친을 기만 행위에 빠지게 한 것이 예천양조 측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점 사업 건에 대해서도 홍보를 위해서 모친에게 접근한 뒤에 계약서를 날인을 강요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상표 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서명, 즉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모친이 승낙서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승낙서 이야기가 오가던 과정에서 영탁 모친 김순자(가명)씨는 주소 하나를 보내왔다.

가보니 영덕에 있는 땅이었다. 예천양조 회장은 “영덕 읍내에서 영해로 넘어오면서 (대리점에서) 홍보관으로 바뀌었다”며 땅을 사서 김순자씨에게 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이가 오면 하룻밤 지새고 갈 수 있게 영탁이 방도 만들어다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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