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KB국민은행의 대응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 이례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소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대출을 아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KB국민은행의 규제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하나은행과 NH농협 등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의 추가 대출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3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 8,297조원으로 지난해 말(161조 8,557억원)보다 4.31% 늘어났다. 

아직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를 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지만,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p) 이상 뛰었다. 약 보름 사이 0.53%포인트 또 올라 이달 17일 4.15%에 달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다시 0.16%포인트 높아져 23일 4.31%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을 빼면 17일 이후 사실상 영업일은 23일 단 하루뿐이었기 때문에 KB국민은행 역시 최근 증가 속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내달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 증가율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출 종류별 증가율(지난해 말 대비)을 보면 전세자금대출(잔액 25조 3,949억원)이 18.80%로 거의 20%에 치닫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 2,992억원)이 4.03%, 신용대출(37조 7,825억원)도 올해 들어서만 6.03% 증가했다.

이 여파로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 축소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그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LTV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측은 MCI, 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 주택우선변제보증금 차이에 따라 한도 축소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이외 지역 2,000만원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만약 29일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남은 방법은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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