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TV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에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출입할 때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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