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모든 영업이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다른 25곳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다.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 측은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며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 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신고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FIU와 금감원은 미신고 영업 여부를 지속해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국은 영업 종료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원화 예치금과 가상화폐의 반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FIU와 당국은 신고한 거래소들의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대로 의무 이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은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당국이 신고 거래소들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현장 지도 또는 검사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라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 등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지만, 신고 접수가 막 종료된 만큼 일단 정착하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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