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들이 절감한 이자 금액은 총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서 2016년~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 9,70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만 5,629명에서 2017년 9만 5,903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1만 5,233명, 2019년 20만 7,455명, 2020년 22만 5,48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8만 5,720명을 합치면 5년 반 동안 총 84만 5,421명이다.

2002년 이후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비대면으로 신청과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났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데 비해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연도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6년 11만 9,361건, 2017년 16만 1,674건, 2018년 28만 5,127건, 2019년 54만 9,609건, 2020년 71만 4,141건으로 5년간 498.3%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6년 11만 5,629건에서 2020년 22만 5,481건으로 같은 기간 95%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년 반 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 1,695명 중 실제로 대출 금리를 인하한 고객은 84만 5,421명으로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6.9%, 2017년 59.3%, 2018년 40.4%, 2019년 37.7%, 2020년 31.6%로 해마다 줄어들다. 올 상반기에는 34만 1,783건 중 8만 5,720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이 25.1%까지 떨어졌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해마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접수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내 19개 은행이 총 75만 9,701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대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고객이 절약한 대출이자는 1조 7,19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간 고객이 절감한 이자 금액은 2016년 3,647억원, 2017년 3,365억원, 2018년 4,506억원, 2019년 4,083억원, 2020년 1,59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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