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내달 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향후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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