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 왔었다.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②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③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그간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④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젠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는 그간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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