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유력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KBS ‘뉴스9’에 따르면, 고 장자연은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에게서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당시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으로 추정하고 조사했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며 고인이 서울 청담동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 A씨를 방 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수사기록을 보면 A씨는 장씨와 만난 식사 자리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66)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기록과 경찰 발표가 일치하지 않았던 셈이다. 소속사 김종승 대표 역시 중식당 모임에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종승이 잡혀 진술을 했고 48시간 안에 구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간이 늦어서”라고 KBS에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누가 주재했든 간에 그 사람을 조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과사위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재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달 2일 2차 재조사 사건 선정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장자연 문건’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방용훈 사장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뉴스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당시 55세)가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용훈 사장과 자녀들의 학대, 감금, 자살교사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첫째 딸(33)과 셋째 아들(28)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은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방 사장과 셋째 아들을 각각 벌금 200만원, 40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방 사장 부자는 2016년 11월 이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여겨 이씨의 언니 집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현관 출입문을 돌로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방송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방 사장 부자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치는 장면,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를 들고 올라와 현관문 앞 바구니를 차는 행위 등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 KBS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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