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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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해진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징검다리 기간이어서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는다면, 기존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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