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신안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가리킨다.

세 사람은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실패했고, 2차 범행에서는 잠 든 피해자를 성폭행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까지 했다.

해당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느냐였다. 공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지만,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범행에 대해서만 형량이 주어지기 때문.

1심에서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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